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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총정리-혜택,자격,신청방법까지!

지원금_박사 2025. 3. 12. 21:4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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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폐지됨)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노인, 한부모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주택, 자동차 등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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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① 생계급여

소득이 없는 가구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최저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약 76만 원 수준입니다.


✔ ② 의료급여

병원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이 적거나 면제됩니다.

1종 수급자: 입원비, 외래진료비 전액 지원

2종 수급자: 일부 본인 부담 발생


✔ ③ 주거급여

임차가구: 월세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④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

2025년 기준, 고등학생에게 연간 약 350만 원 지원


✔ ⑤ 해산급여·장제급여

출산 시 해산급여(1인당 10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1인당 100만 원) 지급


✔ ⑥ 기타 혜택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철도·지하철 요금 할인

무료 건강검진 및 복지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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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심사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확인 → 선정 통보 →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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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 수급 자격 유지 여부

소득·재산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정기적인 재산·소득 조사 실시


✔ 수급 중 근로 가능 여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수급 유지 가능

근로소득공제 혜택 적용


✔ 수급자 혜택 변경 여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수준이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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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주민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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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맞춰 신청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