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돈 빌려줄 때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ㅣ 차용증 쓰는 법과 양실까지✔ 가족 간 돈거래, 단순한 송금이 아닌 ‘세무 행위’입니다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도와주셨어요.” “형제끼리 급하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처럼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차용’인지 ‘증여’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 해도 증여로 간주되면 10년 내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가족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방법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의 법적 요건과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 ✔ 증여세 기본 요건부터 이해하자 구분증여세 과세 기준 (2025년 기준)부모 → 자녀10년 간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