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헬스장·수영장 30% 소득공제 받는 법|체육시설 문화비 공제 총정리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란?
정부는 근로자의 문화·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육시설 이용료는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사업자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시
-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만 인정
💡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200~300만 원) 내에서 적용
✔️ 어떤 시설이 해당될까?
소득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 요가·필라테스 학원
- 태권도·검도·합기도 도장
- 스쿼시, 클라이밍, 볼링장 등
단, 무등록 업체이거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나요?
-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자료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 누락 시 직접 사용내역 제출 가능
- ‘문화비’ 항목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확인
⚠️ 주의할 점
- 교육비 공제와 중복 불가: 자녀의 체육수업비는 교육비 공제로 대체되면 중복 공제 불가
- 온라인 수업은 대부분 불인정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
💬 사례로 이해하기
김 씨는 연간 헬스장에 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총급여는 6,800만 원입니다.
→ 소득공제 금액: 100만 원 × 30%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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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연말정산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습관화하세요!
💬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