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2025년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로, 디지털 시대 교육 현장의 변화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입법입니다.
🔍 핵심 내용 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원칙적 금지’
개정안의 핵심은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부 지침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모든 초·중·고교에 일괄 적용되며 강제력을 갖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전자기기 수업 시간 사용 금지
- 교육적 목적, 긴급상황, 장애학생 편의 제공 등 예외 사항은 허용
- 교내에서의 기기 보관·관리 기준 마련 가능
🔍 핵심 내용 ② AI교과서, 법적 지위 ‘격하’
이번 교육위 상임위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법적 지위 조정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AI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용 도서’로 분류되지 않고,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되어 강제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AI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사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부가 내용: 학생 상담·정서지원 관련 법안도 통과
같은 날,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와 위기학생 지원체계 구축 법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학생 인권 vs 학습권, 사회적 논쟁도 지속
일각에서는 “학생의 자율성과 표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학습 집중도와 디지털 과의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의 지지 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 향후 일정과 전망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7월 중 최종 처리가 유력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지침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부터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 AI교과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
- 학생 정서·행동 지원법안도 병행 통과
- 교육 현장의 디지털 관리 방향 전환 시도